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4. 12. 1. 피고로부터 경남 양산시 D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4. 12. 10. 원고들(각 지분 1/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원룸 임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2개의 원룸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중 205호 원룸은 2015. 6.부터 누수 때문에 임대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474,760원(하자보수비 19,874,760원 2개월분 월 차임 6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2016. 10. 28.자 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건물 204호, 205호, 305호, 305호 앞 계단실, 402호, 4층 계단 하부 슬래브에 누수 흔적이 있으나, 피고가 2015. 9.경 옥외 우수관을 재설치한 이후 누수 되지 않았다. 2) 현장조사일(2016. 9. 5., 2016. 10. 10.)과 감정기간에는 누수 되지 않았고, 비가 온 후 확인 결과 누수는 없었으며, 원고들과 누수 여부 확인 결과 보수 이후에는 누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누수로 말미암은 하자의 보수비용은 198만 원이다(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5. 9.경 재설치된 옥외 우수관을 1회 교체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 855,000원이나, 교체 주기가 28년인 점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비용에서 제외한다
.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 흔적이 있었으나, 피고가 2015. 9.경 옥외 우수관을 재설치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고, 누수로 말미암은 하자 보수비용은 198만 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