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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4 2016나10941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우수관의 설치 경위 및 이용 현황 L은 201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M 일대에 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들은 L로부터 이 사건 공단 부지를 분양받거나, 전득한 사업자들이다.

L은 이 사건 공단 수분양자들을 위해 위 공단에서 인근 구거로 연결되는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L은 H, N 소유의 아산시 J 토지를 지나가는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위 공단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토지와 O 등의 토지를 떼어내어 H과 P에게 매도하여 맹지였던 위 J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H, P, N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위 O 토지, 위 J 토지(이하 위 세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의 지하를 순차로 지나가도록 우수관을 매립함으로써 위 공단에서 인근 구거로 연결되는 배수로를 완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우수관은 현재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장 등의 배수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우수관은 이 사건 우수관 매립부분 지하 2.4m 내지 3.6m 깊이에 매설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 현황 L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우수관을 매립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P가 348/888 지분을, H이 540/88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 1. 31.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40/888 지분을 매수하고, 2013. 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9.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7. 10. 18.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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