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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20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D호(이하 ‘D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E호(이하 ‘E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17. 2. 16.경 이사를 간 사람이다.

나. 원고가 거주하는 D호의 안방 천장에서 2017. 2. 25.경부터 2017. 3. 7.경까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그 원인은 E호 베란다 부근에 있는 우수관(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고 한다)이 이물질에 의해 막혀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넘친 데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일반적으로 우수관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지만, 이 사건 빌라의 우수관 중 E호를 지나는 부분은 피고의 전유부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우수관은 빗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용도뿐만 아니라 세탁기 등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등을 배출하는 용도도 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우수관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우수관의 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누수 당시 이 사건 우수관에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하자가 존재하였고, 위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우수관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피고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우수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 배관이 지나는 베란다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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