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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구상금][공2000.6.15.(108),1248]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의 의미

[2]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허진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창원시 (주소 생략) 소재 소외 대한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한공업'이라고 한다)의 공장에는 담금질용 켄칭유(Quenching Oil)가 밀봉되지 않은 보관탱크 2기와 지하 용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저장탱크와 용기 주변에 지표수 등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1997. 6. 25.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 공장 내에 빗물이 유입되자, 위 저장탱크와 용기로 빗물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 곳에 보관중이던 위 켄칭유 합계 약 2t이 빗물과 함께 넘쳐 유출되어 인근 주남저수지 약 3,300㎡ 및 농경지 약 9,900㎡를 오염시킨 사실, ② 이에 위 주남저수지의 관리주체인 원고 시의 환경관리과에서는 위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합계 금 111,512,84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③ 피고 은행은 대한공업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위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그 시설물 및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대한공업이 1996. 11. 29.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대표이사 등이 도피하여 위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피고 은행은 그 산하 창원지점을 통하여 공장근저당권자로서 그 담보물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1996. 12. 2. 경비용역업체인 소외 부성산업안전 주식회사(이하 '부성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장 내에서 위 공장의 제반 시설과 재산을 불순분자의 침입·파괴·방화 등 일체의 불순행위와 재해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대한공업 내에 "본 공장의 시설물 및 기계기구 일체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거 당행에 설정된 담보물인바, 부당유출 및 인멸, 훼손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엄중 경고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과 기계기구 목록표를 부착하였으며, 그 때부터 부성산업은 2명의 경비원을 위 공장에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야로 이를 경비하여 온 사실, ④ 한편, 대한공업의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부성산업이 위 공장을 경비하는 중에도 체불임금의 해결을 위하여 1996년 12월 중순경까지는 위 공장을 자체적으로 가동하였고, 또 그 후 스스로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근로자 대표들은 후일의 공장 재가동에 대비하여 공장청소, 기계정비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위 공장을 출입하였으며, 1997년 6월 초순경에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파손되어 있던 위 공장의 지붕을 수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 은행이 부성산업과 사이에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고문 등을 부착하여 위 공장을 경비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장근저당권자로서 그 담보물의 멸실·훼손 및 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담보가치의 보전이 그 목적이었던 점, 따라서 부성산업이 위 공장을 경비하는 중에도 대한공업 소속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들은 자유로이 위 공장을 출입하면서 공장청소, 기계가동 등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으로서는 그 출입을 제지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성산업의 업무내용도 담보물의 멸실·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단순한 감시·경비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피고 은행이 위 공장의 제반 설비 및 기계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점검하여 그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은행이 위와 같이 부성산업을 통하여 위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피고 은행을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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