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G 임야 8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H으로부터 아산시 G 임야 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40/888지분을 매수하고, 2013. 2.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1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선내 ㉯ 부분 113.61㎡, 선내 ㉰ 부분 2.97㎡에 우수관(이하 ㉮㉯㉰를 합하여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우수관은 지하 2.4m 내지 3.6m 사이에 매설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우수관이 매립된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2013. 2. 27.부터 2016. 5. 31.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는 544,000원(지하 부분만의 임료) 또는 2,418,000원(일반 임료)이고, 2016년 이후 월 임료는 14,300원(지하 부분만의 임료) 또는 64,000원(일반 임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우수관의 철거 및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원고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우수관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날인 2013. 2. 27.부터 2016. 5. 31.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