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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9843 판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409 (2010.09.08)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50 (2009.08.28)

제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및 직접 경작 증빙으로 제시된 비료 등의 간이영수증으로는 구매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지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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