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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8. 선고 2010구단4769 판결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011 (2009.12.30)

제목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종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3년 이상 종전 토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02,1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314-2 대 331㎡(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 를 2003. 10. 22.경 취득하여 2007. 9. 3.경 양도하였고,2007. 9. 18.경 같은 구 △△동 700-10 답 75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3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3년 이상 사실상의 농지로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적용하여 계산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3,302,15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5,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전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상추, 쑥갓, 고추, 배추, 무 등 각종 농작물을 심어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로서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 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8,갑 제11호증의 1,2,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5,을 제11,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윤AA, 배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경부터 ◇◇ ◇◇구 ◇◇동 소재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1995. 4. 15.경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연접 지역인 ◇◇ ▽▽구 ▽▽동 142-9 ▽▽아파트 203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취득한 후 2004. 봄경부터 2007. 여름경까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꾸준히 농사를 지었는데, 평일에는 2-3일에 한번 정도 새벽에 혼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가서 일한 후 출근하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혼자 혹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었던 사실, 원고는 보통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상추,배추,쑥갓,고추,가지,오이,옥수수,콩,해바라기,토란,무 등을 재배한 사실, 주식회사 AA감정평가법인이 2003. 10. 23.경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이 2007. 3. 19.경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종전 토지는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시 ○○구 ○○동 농지관리위원인 진CC는 "원고가 2003. 11. 10.부터 2007. 8. 31. 까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였다 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원고 는 2005. 7. 12.경부터 2007. 8. 2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의 농사와 관련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3년 이상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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