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9.선고 2019고단547 판결
상해,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협박
사건

2019고단547 상해,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구자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제 2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부분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27세)와 2018. 6. 말경 알게 된 이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 23:30경 서울 강남구 OOOOOO길 OO 에 있는 건물 000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안방 문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 소유인 위 문의 상단 일부분을 수리비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13, 00:4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8. 9. 11. 함께 점심식사한 사람들 중 H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넌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라고하면서 피해자의 동거인인 I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깨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 년, 더러운 년, 걸레같은 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드레스룸으로 가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자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하며 위 드레스룸 밖 화장실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공기청정기를 던지고, 다시 위 드레스룸으로 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9.13. 0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상처가 난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인생 좆 돼 봐라.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J'에 제보하겠다 "라고 하고 같은 날 01:26경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언론사'J'에 "G 제보 드릴 테니 전화좀 주세요 K 늦으시면 다른 데 넘겨요"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L' 메신저로 30초 분량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02:18경 위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O 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 및 02:21경 지하 주차장에서 겁을 먹고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02:23 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휴대전화 'L' 메신저로 8초 분량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얼굴에 낸 상처 사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2018. 9. 13. 02: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O 층복도 엘리베이터 앞 및 02:21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관리하지 못한죄로 너의 소속사 M 대표, 위 H1)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지금 당장 불러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라"라고 말하고, 02:23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제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L' 메신저로 8초 분량의 피해자와의 성관계동영상을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02:25경 위 H에게 지금 바로 와 달라고 부탁하게 하여 위 H 이 02:3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O, P, Q, R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S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영상분석, 사건발생지 CCTV확인, 참고인 T 전화통화 등, 시간 순서별 사건 정리, 재물손괴 피해자 등 확인)

1. 피해자 집 구조도, J 기사, J제보이메일(1차),제보이메일, 견적서, A 아이폰X, 노트북, USB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출력물

1. 사진자료, A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각 L 대화 사진, 시간대조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자료, 피고인 휴대전화 내 U 등 사진, H 휴대전화 문자사진, U 계정명 사진, 각 L대화, 문자 사진, 파일 속성 사진, 파일속성 사진 등, 피해자 집 CCTV 영상 캡처사진

1. CD, 디지털 포렌식분석물 외장하드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몰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 부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 깨우거나 머리채를 잡아넘어뜨리고 복부를 찬 적이 없으며, 공기청정기를 피해자에게 던진 적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형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일 뿐 적극적인 피해자를 공격을 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서로가 만나는 고객이나 업무관계자를 이성인 것으로 의심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거나 누구를 만나는지를 즉시 알리거나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상호간섭과 의심이 누적되어(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H과 연인관계인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즈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고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짐을 가지러 피해자의 주거지로 왔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깨우고 잠에서 깬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행동과 처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심한 욕설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 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손목, 팔, 다리 등에 갓 생긴 빨간 멍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피고인이 불태운 피해자 작성의 이별편지, 부서진 공기청정기, 흐트러진 침대 이불 밑 카펫 등이 보이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목, 팔 등을 심하게 할퀸 것으로 보여 피고인도 단순히 방어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제압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범행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과 정당방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죄 부분

가. 피고인은, J 에 제보하려던 것은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처 사진이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도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협박에 불과하여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13. 01:20 경 안방과 화장실에서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발견하고 J에 "G제보 드릴테니 전화 좀 주세요, 늦으시면 다른데 넘겨요"라는 1차 메일을 보내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L으로 2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04:20경 재차 J에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 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라는 2차 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 되는 바,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J에 제보하려고 한 것은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 사진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얼굴 상처 등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하도록 J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인 H을 불러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행위와는 별개의 협박으로 판단된다.

3. 강요죄 부분

가.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홧김에 피해자를 관리하지 못한 죄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사 대표와 H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라고 말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J에 제보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J에 1 차로 이메일 보내고 피해자에게 2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거나 당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성관계 동영상을 남성인 소속사대표 M에게 보내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등 극도로 겁에 질린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속사 대표와 H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불러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말하면서 위 두 사람을 오게 할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하였다가 받지 않자 H에게 2차례 걸쳐 급히 와줄 것을 요청하여 실제 H이 15 분여 후에 도착한 점, 피고인의 강요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H을 급하게 부를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강요)

[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 >01. 강요 > [제 1유형] 일반강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 3 범죄 (협박)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에 상처를 입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J 에 제보하여 피해자의 연예인 생명을 끊어 놓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소속사 대표와 피해자의 연예계 지인인 H을 불러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피해자가 전날 H과 점심을 함께 먹고서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한 경위 등을 설명하게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이 사건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태양 등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연예인인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성 문제와 처신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다가 상호 욕설을 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손톱으로 얼굴과 목, 팔 등을 심하게할퀴어지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에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언론기관에 제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27. 20:03경 경기 가평군 V에 있는 'W 풀빌라' 지하 1 층 스파에서, '아이폰 X' 휴대 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을 6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8. 27.경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 가평군 V 에 있는 W풀빌라로 여행을 간 사실, 피고인이 여행 첫 날 20:03경 수영과 스파를 마치고 욕조에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 나오는 6장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 6 장의 사진은 모두 피해자의 전라 상태의 등, 허벅지 부위를 포함한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인데, 그 중 1장은 피해자의 나체를 클로즈업하여 찍은 것이고, 또 1장 역시 피해자의 신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사진들은 피해자의 나체를 배경과 함께 찍은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6장은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피고인이 풀빌라에서 여행 중 피해자의 신체 등을 찍은 사진 30 장 중 위 6 장의 나체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24장만 L으로 보내주고 위 6장은 보내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6.말경피해자와 함께 ' X '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가 피해자와 알게 된 사실, ② 얼마 후 피해자가 먼저 U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귀자고 제의하여 2018. 7. 중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한 사실, ③ 피해자가 2018. 7. 21.경 피고인에게 거주지가 사무실과 멀어 출퇴근하기에 불편하므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등에서 성관계 를 가졌고(피고인은 1 주일에 3 ~ 4 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 8. 27.경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풀빌라로 여행을 간 사실, ⑤ 피고인이 여행 첫 날인 2018, 8. 27. 20:03경 수영과 스파를 마치고 욕조에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욕조 뒤편에 미리 준비한 양초 8 개에 불을 켜놓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제지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 사진 6 장을 확인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삭제요청을 하지도 아니한 사실, ⑤ 피해자도 이 사건 전후에 피고인의 나체사진이나 이불을 덮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 등을 촬영한 적이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얼마 후 피고인과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스스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고, 촬영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그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하였으면서도 위 6장의 사진은 삭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상호 자유롭게 상대방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욕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오덕식

주석

1) 광고회사인 N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연예계 활동을 시작할 무렵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