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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0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microSD카드 1매)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로,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교제당시에 피해자와 사이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9. 00:58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전화번호(D) 및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해요’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03:57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신 동영상을 전송하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좋게 할건지, 더 악화시킬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2. 00: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의 나신 사진 3장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7. 17:26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져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와 성관계 및 피해자의 나신이 촬영된 동영상들과 사진을 전송하고, ‘정리할 거 다 빨리 정리해 두 번 다시 같은 얘기 하지 않을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피고인이 보낸 사진, C 메시지 내역

1. C 내용 등 제출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microSD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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