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F 는 연인 사이였던 기간에 자주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신체 부위 또는 성관계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G에게 휴대전화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줄 당시 G이 “ 미친 놈 아 니야 ”라고 말하며 화가 나서 흥분하는 반응을 보인 점, 비록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삭제하였다는 성관계 동영상이 복원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을 무렵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성관계 동영상도 복원되지 않았고 경찰에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한 후 검찰에서 재차 모바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찰에서 복원된 사진 이외에 추가로 여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 60 장과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 4개가 복원되었는바 피해자가 말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었으나 삭제 후 기술적인 문제로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여러 여성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발견되어 피고인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 부위까지의 신체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