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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 및 협박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의 딸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 몰래 다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병,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처와 사별한 후 피해자를 만나 내연관계를 지속해오다가 피해자에게 극도로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중학생 아들이 있기도 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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