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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0 2020고합1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와 사귀던 중, 2018.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다.

1. 2019. 2. 28.경 범행(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2. 2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중 1개를 전송하면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직접 찾아와야만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절대 못 지워준다. 성관계를 한 번 하면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12. 13. ~ 14.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9. 12. 13. 22:32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중 1개를 전송하고, 아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인 2019. 12. 14. 01:58경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중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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