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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660 판결
가.상해나.강요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라.재물손괴마.협박
사건

2020도9660 가. 상해

나. 강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라. 재물손괴

마. 협박

피고인

A

상고인

쌍방

변호인

변호사 유영진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제시하였음을 전제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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