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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 이전에도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허락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촬영사실을 들었음에도 2개월 이상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촬영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응한 적이 있었고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① 이 사건 촬영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 전 피해자의 행동을 추궁하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사실을 밝혀 이를 인지하게 되었고, ② 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 었으며, ③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검색하여 사진첩 및 최근 항목으로 자동 저장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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