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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단91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27504호로, ②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③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32-2 하천 4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④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1. 8. 접수 제37159호로, ⑤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88-3 전 178㎡, 같은 리 788-10 전 14㎡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11. 24. 접수 제48501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3-2 임야 810㎡에 관하여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4-5 전 9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답 89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2호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13 답 127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2호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14 전 48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1. 4. 18. 접수 제11426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들의 사정

①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 365 답 1309평, ②같은 면 화대리 813 답 3,489평, ③같은 면 기산리 2 전 4,893평, ④같은 리 3 전 514평, ⑤ 같은 리 24 전 1,325평, ⑥같은 리 532 전 1,119평, ⑦같은 군 가산면 방축리 132 대 312평, ⑧같은 면 마산리 722 답 3,083평, ⑨같은 리 788 전 1,076평을 각 ‘경성부 북부 관훈동’ 또는 ‘경성부 중부 훈동’에 주소를 둔 ‘ 조○○( 조○○)’가 각 사정받았다.

나. 사정받은 토지들의 분할

위 각 토지들은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첨부된 표의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다. 상속관계

(1) 한편, 원고의 선대인 망 조○○( 조○○)는 1919. 1. 9.경 자녀 없이 사망하여 조모인 망 소외 5가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1922. 9. 1. 소외 망 소외 3이 조○○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소외 5로부터 호주권을 다시 상속하였으며, 소외 5가 1926. 4. 15. 사망함에 따라 소외 3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2) 그 후 소외 3은 1975. 5. 1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6, 장남인 소외 7, 아들들인 망 소외 8, 9 및 원고, 출가녀인 망 소외 10, 11, 12, 딸들인 소외 13, 14, 15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소외 8은 1989. 1. 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16 및 아들인 소외 17이, 소외 10은 1989. 3. 12. 사망하여 그의 남편인 소외 18, 아들들인 소외 19, 20이 상속인이 되었다.

(3)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위 각 상속인들은 1992. 11. 30.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①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27504호로, ②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③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④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3-2 임야 810㎡에 관하여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⑤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4-5 전 9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⑥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32-2 하천 4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⑦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1. 8. 접수 제37159호로, ⑧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답 89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2호로, ⑨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13 답 127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2호로, ⑩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14 전 48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1. 4. 18. 접수 제11426호로, ⑪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88-3 전 178㎡, 같은 리 788-10 전 14㎡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11. 24. 접수 제4850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부터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판단

구 지적법시행령(1962. 4. 27. 각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등 참조).

갑 1, 2호증의 각 3, 4, 6 기재에 의하면,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조○○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2. 3.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답 89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8, 9, 10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토지에서 1991. 12. 1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가 분할되었는데, 분할되기 전 722-5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인 조○○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소외 21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58. 12.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하여는 200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분할 전 같은 리 722-5 2,648㎡에 관하여 1958. 12. 29.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1958. 12. 29.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같은 리 722-5 2,648㎡가 1991. 12. 1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로 분할되었으므로, 같은 리 722-14 전 482㎡도 1958. 12. 29.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정리되었어야 하나, 착오로 누락하였다가 200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사정명의인 조○○의 재산상속인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들에 대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조○○( 조○○)와 원고의 선대인 조○○( 조○○)는 한자가 동일하고, 위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조○○의 주소가 ‘경성부 관훈동(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훈동이 관훈동이 되었다)’로 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6,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의 사후양자이자 원고의 부(부)인 소외 3의 제적등본상 본적이 ‘경성부 관훈동 8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성부 중부 관훈동 84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에 주소를 공란으로 하여 조○○( 조○○)가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위 경성부 관훈동 일대에 원고의 선대인 조○○와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는 증거나 흔적이 없는 이상, 위 분할 전 토지들의 사정명의인 조○○와 원고의 선대인 조○○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망 조○○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조○○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는 1996. 8. 30.부터 현재까지 소외 4에게 경작용으로 대부함으로써,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32-2 하천 46㎡는 하천으로써,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는 도로로써 피고가 각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하천 또는 도로, 경작용 토지로 위 각 토지를 편입할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혹은 위 각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시효취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27504호로,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32-2 하천 4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1. 8. 접수 제37159호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88-3 전 178㎡, 같은 리 788-10 전 14㎡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11. 24. 접수 제48501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답 89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분할내역표 생략]

판사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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