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8. 30.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①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27504호로, ②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③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④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3-2 임야 810㎡에 관하여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⑤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4-5 전 9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⑥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32-2 하천 4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⑦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1. 8. 접수 제37159호로, ⑧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답 89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2호로, ⑨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13 답 127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2호로, ⑩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14 전 48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1. 4. 18. 접수 제11426호로, ⑪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88-3 전 178㎡, 같은 리 788-10 전 14㎡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11. 24. 접수 제48501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적법시행령(1962. 4. 27. 각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새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겼을 때, 미등기의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미등기의 토지가 국유화 되었을 때, 국유의 토지가 매각·교환 또는 양여되었을 때에는 예외)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의 각 3,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조○○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2. 3.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그 사정명의인인 조○○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미등기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라거나, 미등기의 토지가 국유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답 89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8, 9, 10,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토지에서 1991. 12. 1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가 분할된 사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에서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의 ‘농지소표’ 수분배자란에 분할 전 722-5 토지의 수분배자로 ‘ 소외 2’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 ‘토지대장표시’ 소유자성명란에도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성명 기재 옆에 ‘보존’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구 지적법시행령 제3조 의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 전 722-5 토지는 그 무렵 소외 2에게 분배된 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할 전 722-5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그 사정명의인인 조○○나 그 승계인인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사정명의인 조○○의 재산상속인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들에 대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조○○( 조○○)와 원고의 선대인 조○○( 조○○)는 한자가 동일하고, 위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조○○의 주소가 ‘경성부 관훈동(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훈동이 관훈동이 되었다)’로 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의 사후양자이자 원고의 부(부)인 소외 3의 제적등본상 본적이 ‘경성부 관훈동 8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성부 중부 관훈동 84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에 주소를 공란으로 하여 조○○( 조○○)가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위 경성부 관훈동 일대에 원고의 선대인 조○○와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는 증거나 흔적이 없는 이상, 위 분할 전 토지들의 사정명의인 조○○와 원고의 선대인 조○○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망 조○○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조○○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는 1996. 8. 30.부터 현재까지 소외 4에게 경작용으로 대부함으로써,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는 하천으로써,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는 도로로써 피고가 각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1, 2, 5,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를 각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몽리농지 부속시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지 여부는 국가가 이를 매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부상의 지목, 토지의 형태 및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몽리농지를 따로 취급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1, 2호증의 각 5, 갑 4호증의 4, 을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배농지 대상이었다거나 국가가 위 각 토지를 몽리농지와 함께 매수하여 이를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 수분배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에서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의 ‘농지소표란’에 분할 전 788 토지의 소유자가 ‘(조선)신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 내지 그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위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은 조선신탁 주식회사 내지 이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조○○가 위 각 토지를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거나, 그에 기한 조선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27504호로,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32-2 하천 4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1. 8. 접수 제37159호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88-3 전 178㎡, 같은 리 788-10 전 14㎡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11. 24. 접수 제48501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