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변동에 관한 내용의 추정력
[2]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전 명의자의 사망 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가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있어서도 전 명의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특정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현행 삭제) [2] 민법 제186조 ,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현행 삭제)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공2004하, 1644)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공1995하, 278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 (공1995하, 334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공2002상, 76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청구 부분
구 지적법 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있어서도 전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특정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2. 3.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부여되는 추정력에 따라 피고가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1919. 1. 9.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62. 3. 19.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을 각 이전받은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앞의 법리에서와 같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답 89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한 청구 부분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소표 수분배자 및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 소외 2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1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무렵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