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36122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 천시 E 전 2,68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 등기소 2006. 12.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