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0208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포천시 G 전 58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7.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망 H(H, I생)은 본적지인 경기도 포천군 J에 거주하면서 자녀로 원고, K, L 및 M을 두었고 2000. 9. 24. 사망하였다.

나. 경기 포천군 N 전 1,458평은 일제강점기에 O에게 사정되었고, 위 토지는 P 전 1,243평(4,109㎡)과 G 전 215평(711㎡,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1950년도에 작성된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포천군 Q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R에게 분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는 포천시 G 전 258평이 R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대장급등기부대조원부의 농지소표란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면적이 258평에서 215평으로 정정되어 있다)를 R이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상환대장의 ‘상환액징수내역’란에 총 상환액은 대맥(大麥) 55승인데 1952년부터 1958년까지 합계 57승이 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0. 26. 접수 제2658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4. 12. 포천시 G 전 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S 전 125㎡(이하 ‘이 사건 소외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B은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7. 10. 12. 접수 제36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 F은 2017. 10.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7. 11. 7. 접수 제40258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들’이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바. 망 B은 2020. 4.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