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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3.선고 2009노328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사건

2009노328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신A (67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훈

변호인

변호사 강동규(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고정27 판결

판결선고

2009. 12. 3.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당포업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물건의 명세와 인적사항, 전당물의 보관경위 등에 대하여 잘 알아보고 전당물을 유치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전당포주인 피고인이 전당물주인 손C1과 최초 거래를 할 당시인 2008. 4. 22. 동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전당물 대장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손C1은 그때로부터 같은 해 10. 8.까지 2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피고인의 전당포에서 귀금속 등을 전당잡히고 돈을 빌려갔는데도, 피고인의 전당물 대장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당물의 출처나 소지 경위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특히, 피고인은 30 세정도의 남성인 손C1이 맡긴 전당물 대부분이 여자 목걸이나 반지 등과 같은 고가의 귀금속류였음을 알면서도, 손C1에게 그 출처나 소지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손C1에게 왜 이리 보석이 많은지 물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전당물 대장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C1 이 맡긴 전당물이 장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손C1은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7회에 걸쳐 191만 원을 상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이 손C1로부터 취득한 귀금속 등의 시세가 피고인이 손C1에게 빌려준 돈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30세 정도의 남성인 손C1이 상당한 수량의 여성용 귀금속을 반복적으로 전당잡히면서 거금을 빌려가고, 빌려간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상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손C1이 전당물로 맡긴 귀금속 등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손C1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손C1로부터 이 사건 각 물건을 교부받은 행위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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