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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5 2021고정4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귀금 속 매장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2020. 6. 15. 17:58 경 대전 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 귀금 속 매장에서 G 소유인 10 돈 금 목걸이 1개( 시가 281만 원 상당 )를 절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9:38 경 위 ‘C’ 귀금 속 매장에서 D으로부터 “ 금 목걸이를 팔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10 돈 금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D은 택시를 타고 위 ‘C’ 귀금 속 매장에 방 문하였고 택시비 87,350원이 없어 피고인에게 대신 결제를 부탁하는 등 통상적인 귀금속 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금 목걸이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위 금 목걸이가 장물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금 목걸이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매도 동기에 관하여 D에게 문의하지 아니 한 채 만연히 위 금 목걸이를 2,362,650원에 매수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G 소유의 금 목걸이 1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탑승 택시 특정), 수사보고( 천 안 금은 방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으로부터 판시 금 목걸이 1개( 이하 ‘ 이 사건 금 목걸이’ 라 한다 )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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