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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3 2012고정134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E’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도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중고 귀금속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 1. 피고인 A는 2011. 10. 20. 15:00경 위 ‘D’ 금은방에서 F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G 소유의 여성용 18K 금반지, 금메달(4.5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고, 2011. 12. 2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H 소유의 여성용 18K 금목걸이 줄, 14K 메달(0.7돈)에 대한 매입 의뢰를 받고, 2012. 2. 25. 14:00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H 소유의 여성용 14K 목걸이 줄(0.66돈)에 대한 매입을 의뢰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의 매입, 매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물건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매도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소유관계, 신분에 적합한 물건인지 여부,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매입 내용과 매도인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잘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여러 개의 귀금속을 주거지 인근이 아닌 장소에서 매도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남성인 F이 여성의 물건을 3회에 걸쳐서 매도하려고 함에도 그 정확한 출처나 소유관계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3차례에 걸쳐 위 귀금속들을 각 71만 원, 23만 7천원, 7만 원 상당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2. 4. 14:00경 위 ‘E' 금은방에서 F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I 소유의 여성용 14K 롤렉스 금시계줄 1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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