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노215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 김A1 (56년생, 남)
2. 유A2 (57년생, 여)
3. 신A3 (63년생, 여)
4. 안A4 (52년생, 여)
항소인
검사
검사
김기훈
변호인
변호사 권오탁(피고인 김A1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고정919 판결
판결선고
2009. 10.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우C1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우C1의 주소가 서울임에도 부산에 내려와 귀금속을 매도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우C1이 매도하는 귀금속의 가격이나 중량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의심하지 않고 매수하였던 점, 우C1이 매도한 귀금속 중에는 여성용 귀금속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도 우C1이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팔게 되었다는 말을 손쉽게 믿은 점, 피고인 신A3, 안A4는 우C1로부터 2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매입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귀금속 매입 당시 우C1이 귀금속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매도 경위 등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귀금속이 모두 장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유A2
피고인은 2008. 8. 16.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금은방에서 우C1이 훔쳐온 장물인 여자용 반지 1개(2돈)를 매입하게 되었는바, 보석류를 취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반지를 134,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신A3
(1) 피고인은 2008.10.3. 14: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금은방에서 우C1이 훔쳐온 장물인 남자용 목걸이 1개(17.1돈), 남자용 팔찌 1개(9돈)를 매입하게 되었는바, 보석류를 취득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목걸이 등을 2,06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4. 15:00경 위 금은방에서 우C1이 훔쳐온 장물인 긴줄 목걸 이(5.6돈), 남자용 반지(2.1돈)를 매입하게 되었는바, 보석류를 취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처 및 소지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긴줄목걸이 등을 575,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다. 피고인 안A4
(1) 피고인은 2008. 10. 4. 15: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금은방에서 우C1이 훔쳐온 장물인 여자용 반지 3개를 매입하게 되었는바, 보석류를 취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반지 등을 306,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7. 15:00경 위 □ 금은방에서 우C1이 훔쳐온 장물인 여자용 반지 2개를 매입하게 되었는바, 보석류를 취득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반지 등을 244,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김Al
피고인은 2008. 10. 4.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현지하상가 ■ 금은방에서 우C1이 훔쳐온 장물인 여자용 목걸이 2개, 진주반지 1개를 매입하게 되었는바, 보석류를 취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목걸이 등을 361,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우C1로부터 금붙 이를 매입함에 있어 우C1의 신분을 확인하고 금붙이의 수량과 우C1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를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던 사실, 장부에 기재된 우C1의 인적사항이 우C1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들의 금 매입 가격이 당시의 시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우C1의 언동 및 연령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각 장물취득에 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김A1, 유A2, 안A4는 우C1로부터 금반지 등을 매수하면서 우C1의 인적사항을 장부나 노트 등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우C1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도 어떤 이유로 부산까지 내려와서 금반지 등을 매도하게 되었는지를 문의하거나 그 매도경위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신A3은 우C1로부터 금목걸이 등을 매수하면서 우C1의 인적사항 자체를 장부 등에 기재조차 하지 않은 사실, ② 우C1이 피고인 김A1, 유A2, 안A4에게 매도한 귀금속 중에는 여자용 목걸이나 반지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우C1에게 그 출처나 소지경위를 문의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한편, 피고인 김A1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장부에는 우C1로부터 여자용 목걸이를 매수할 당시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돌려받았습니다' 라는 기재가 있으나(공판기록 제28면), 위 피고인이 2008. 10. 23.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장부(수사기록 제94면)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은 이후에 장부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넣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장부의 기재만으로 위 피고인이 우C1에게 귀금속의 출처나 소지 경위를 물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신A3은 우C1로부터 남자용 목걸이와 팔찌 등을 매수할 당시 우C1이 반지는 자신의 것이지만, 나머지는 여자 친구의 것이라고 이야기 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여자 친구의 것이 맞는지 연락을 해보는 방법 등으로 이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우C1은 금반지 등을 매도할 당시 당해 금반지 등에 대한 보증서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그 중량이나 가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소지한 금반지 등이 몇 돈이 나가는지,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를 피고인들에게 문의하였을 뿐이며,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금 시세를 말해주고, 그 가격대로 우C1 이 가져온 금반지 등을 매수한 사실, ④ 피고인 신A3, 안A4는 우C1이 자신들에게 금반지 등을 매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금반지 등을 매도하러 왔음에도 금반지 등의 출처나 소지경위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우C1로부터 재차 이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우C1이 부산에까지 와서 귀금속을 매도하면서도 귀금속의 가격과 중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우C1이 가져온 귀금속 중에는 여성용 귀금속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면, 비록 피고인들이 매수한 귀금속의 매수 시세가 고가가 아니라거나(피고인 유A2의 경우 여자용 반지 2돈을 134,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김A1은 여자용 목걸이 2개 및 진주 반지 1개를 361,000원에 매수하였다) 당시의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우C1이 매도하려는 귀금속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우C1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에 있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우C1 및 피고인 유A2, 안A4, 신A3, 김A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C2, 황C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입장부 사본(수사기록 제53, 94, 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신A3, 안A4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