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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419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이름과 주소 등을 전당물 대장에 기재한 다음 금목걸이를 담보로 E에게 대출해 주었고, 당시 E이 그의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서 건네주었던바,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금목걸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목걸이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어머니의 것이라는 E의 말을 믿고 대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20대의 청년이 새벽 3시에 금목걸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금목걸이가 장물일 수도 있는 사정을 의심하고 그에게 금목걸이를 취득한 경위, 전당잡히려는 동기 또는 이유, 소유자와 E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묻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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