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64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거제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진주시 E시장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중고 귀금속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5. 21:30경 위 ‘D’ 금은방에서 G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에 대한 매입 의뢰를 받고, 2011. 8. 6. 15:00경 G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4K 금 진주반지 1개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물건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매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소유관계, 신분에 적합한 물건인지,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피고, 그러한 내용과 매도인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잘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안성시로, 매입을 요청하는 장소인 거제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남성인 G이 여성의 물건을 매도하려고 하는 점 등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위 귀금속을 43만 4천 원 및 9만 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8. 15:00경 위 ‘F’ 금은방에서 G으로부터 장물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반지 2개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물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