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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7. 13. 선고 2018구합838 판결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분배와 관계없이 손익분배 비율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분배와 관계없이 손익분배 비율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수익 중 일정율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건

2018구합8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15.

판결선고

2018. 7.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문AA은 2009. 4. 16. ○○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9. 5. 29. ○○시 ○○구 ○○로 소재 '○○○○주상복합' 오피스텔 30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합계 2,409,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9. 6.경까지 이를 합계 3,7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AA세무서장은 2014. 5. 19.부터 2014. 6. 7.까지 문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문AA, 홍BB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AA세무서장은 2014. 8.경 문AA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6,963,010원을 부과하고 원고와 홍BB을 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14. 8. 1. 원고에게 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9. 원고가 문AA, 홍BB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분배받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문AA, 홍BB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는 문AA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지도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문AA, 홍BB과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3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문AA은 2009. 5.경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알선으로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홍B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원고와 문AA, 홍BB 명의의 2009. 4. 2.자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문AA, 홍BB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대하여 다음 조건과 같이 동업계약서

를 체결한다.

각 3인은 서로 자금을 유치하고, 그 자금을 이 사건 오피스텔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기존 남CC와 함께할 때 기 투입된 자금은 3인이 분양수익금에서 먼저 정산하고 이 현

장이 정리되는 즉시 남CC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이익분배비율

1) 홍BB : 30%, 2) 문AA : 40% 3) 원고 : 30%

각 3인은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분배비율에 의한다.

손실에 대한 책임도 분배비율에 의한다.

존속기간은 분양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한 후 즉시 종료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2014. 5. 27. 문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원고는 광고대행사를 경영하면서 건설사와 정보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분양업체로부터 미분양물을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거래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고자 문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었다. 문AA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원고는 문AA에게 한국상호저축은행을 소개해 주었으며 위 은행이 보증을 요구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문AA은 2014. 6. 3. 문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문AA, 원고, 홍BB이 동업한 것은 맞고, 처음부터 같이 고생하여 분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치권 분쟁 등으로 부동산 매각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분양업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홍BB이 2009. 12.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홍BB, 원고, 문AA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소개로 분양을 잘한다는 오DD을 소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수료 등 수익을 기대하여 문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개한 뒤 그 매수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한편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은 물론 문AA, 홍BB과 구체적인 수익 및 손실분배비율, 수익금 정산방법까지 정하여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문AA, 홍BB은 원고와의 동업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문AA, 홍BB과 함께 은행대출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매로 취득한 다음 이를 다시 양도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하에 문AA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문AA, 홍BB과 공동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공동사업을 하던 문AA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2,40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합계 3,7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장부나 증빙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 등을 입증함으로써 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터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나아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로 인한 수익 중 30%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원고로서는 문AA으로부터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약정된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인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문AA으로부터 분배받은 돈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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