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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11. 09. 선고 2016누4699 판결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581(2016.09.08)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66(2015.09.17)

제목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관련법령

부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469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9. 08.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0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0. 10. 21. 최aa, 채bb로부터 전남 aaa군 bbb읍 dd리 2179 대 1,40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에 매수하여, 2010. 11. 17.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6. 1. 상호를 ○○프라자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 aaa군 bbb읍 cc3로dd번길 201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임대, 건물신축판매)로 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원고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을 '○○프라자'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 1층은 101호부터 111호까지, 2층은 201호부터 204호까지, 3층은 301호부터 304호까지, 4층은 401호, 402호 등 21개의 구분건물로 되어 있다. 원고 문aa은 1층 103호, 104호, 107호, 109호, 110호, 111호, 3층 전부(301 내지 304호), 4층 402호 등 11개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 박bb은 1층 101호, 102호, 105호, 106호, 108호, 2층 전부(201 내지 204호), 4층 401호 등 10개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1.10. 20.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프라자에 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53,823,843원(= 환급세액 253,806,968원 + 예정신고 당시 납부세액 16,875원)을 환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4. 11.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자에 관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프라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프라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411,403,826원(= 가산세포함 납부할 세액 157,579,983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환급받은 253,823,843원)을 납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프라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3. 원고들에게 '경정청구 신고서상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매출부분의 매출감에 대한 세부근거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9. 17.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있어 공동사업자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거나 합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프라자에 관한 공동사업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고, 공동사업의 수입과 경비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원고별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원고들이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공동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추후 원고들이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공동사업 관계가 해소될 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되며,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탈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당좌자산 유형자산 단기차입금 임대차보증금 자본

문aa 132,251,938 1,939,353,881 290,000,000 130,000,000 943,626,275

박bb 257,208,876 4,399,543,509 700,000,000 260,000,000 2,971,600,000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엽이익 당기순이익

문aa 1,329,436,454 593,613,598 735,822,856 700,591,355 694,327,094

박bb 18,872,908 0 18,872,908 -2,357,929 711,499,9353)

1) 원고들은 2011. 3.경 ○○프라자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손익을 각각 50% 의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업계약서에는 원고 박bb이 '갑'으로, 원고 문aa이 '을(비대표 1인)'로 되어 있다.

2) 원고들은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차임을 각자 지급받았으며,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구분건물별로 특정하기 어려운 관리비 등은 공동으로 부담하였다2).

3) 원고들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프라자에 관한 수입과 경

비를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라자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프라자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서로 내용이 다르다

4) ○○프라자에 관한 2012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가

원고별로 나누어져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2014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합계잔액 고정자산처분이익 726,386,385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갑 제17호증의 1[세무조정계산서(2012년)] 제56쪽, 제66쪽(손익계산서), 제57쪽, 제67쪽(합계잔액시산표) 시산표가 원고별로 나누어져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5) 원고 문aa이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였

다는 ○○프라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갑 제12호증)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50% 1,329,436,454 694,327,094

박bb 50% 9,436,454 -7,443,225

합계 1,338,872,908 686,883,869+

[2012년](갑 제10호증의 1)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50% 739,800,000 219,140,786

박bb 50% 168,546,446 57,948,082

합계 908,346,446 277,088,868

[2013년](갑 제10호증의 2)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63.62% 375,400,000 73,287,793

박bb 36.38% 214,656,957 105,493,010

합계 590,056,957 178,780,803

[2014년](갑 제10호증의 3)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29.38% 94,806,000 44,136,390

박bb 70.62% 227,896,906 129,471,311

합계 322,702,906 173,607,701

6) 원고 박bb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프라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을 제6호증의 2) [단위: 원]

성명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문aa 50% 9,436,454 -7,443,225

박bb 50% 9,436,454 -7,443,225

합계 18,872,908 -14,886,450

7) 한편, 원고 문aa은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구분건물 중 ①

2011. 10. 25. 107호를, ② 2011. 10. 27. 111호를, ③ 2011. 12. 15. 109호를, ④ 2012.3. 22. 110호를, ⑤ 2012. 8. 27. 303호를, ⑥ 2013. 1. 30. 304호를 각각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2, 1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뿐, 개별적으로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사업에 관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들은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후 그 차임을 각자 지급받았고,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들이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면 공동사업에 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에 관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들은 ○○프라자에 관하여 원고별로 나누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작성하고, 원고별로 나누어 작성된 재무제표를 취합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문aa의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른 원고 문aa과 원고 박bb의 손익분배비율은 50% : 50%(2011년, 2012년), 63.62% : 36.38% (2013년), 29.38% : 70.62%(2014년)로 변경되는데, 이는 원고들이 각자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매년 발생한 각자의 수입금액에 맞추어 손익분배비율을 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손익분배비율의 변경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 문aa의 2011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은 50% : 50%로 되어 있으나, 신고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의 비율은 이와 다

르고, 원고들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각자 제출한 ○○프라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6항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 원고들은, 원고 문aa이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각 구분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원고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프라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매도한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2중으로 부과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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