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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04. 선고 2012나86613 판결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여주지원2012가합470 (2012.08.22)

제목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피고들에게 채무변제의 의사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 경제적 목적이나 그 실현 수단에 있어 정당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되고,피고들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나8661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황AA 외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9. 2. 선고 2012가합470 판결

변론종결

2013. 3. 14.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홍BB과 피고 황AA 사이에 2010. 2. 24. 체결된 별지 채권양도 목록 기재 제1채권양도계약 및 홍BB(0000)과 피고 전DD 사이에 같은 날 체결된 같은 목록 기재 제2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홍BB(0000)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강CC에게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거나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황AA은 000원, 피고 전DD은 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l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 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홍BB에게 2009. 4. 16. 양도된 OO시 OO동 산 00003,619OO와 2010. 1. 5 임의경매에서 매각된 같은 동 11 대 569㎡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000원과 0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홍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000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나. 홍BB과 피고들의 금전관계

홍BB은 피고 황AA으로부터 2007. 11. 30. 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으면서 당시 기존에 차용하였다는 금원에 위 금원 액수를 합하여 피고 황AA에게 차용금액을 00000원, 이자를 월 1.5%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홍 BB은 피고 전DD으로부터 2004. 4. 2.부터 2006. 10. 1.까지 00000 원을 차용 하였는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홍BB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과 채권양도

1) 홍BB은 2004. 6. 11. 강CC에게 OO시 OO동 00 대 569㎡ 등을 매도하면 서 강CC이 홍BB의 OO농협에 대한 대출금 일부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2010. 2. 22. 0000원이 OO농협에 배당되었고,그로 인해 홍BB은 그 무렵 강CC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2) 홍BB은 피고들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금전 거래가 있음을 이유로 2010. 2. 24. 위 구상금 채권 중 000원을 별지 채권양도목록 제1채권양도계약 기재와 같이 피고 황AA에게,000원을 같은 목록 제2채권양도계약 기재와 같이 피고 전DD에게 각 양도하고 같은 날 강CC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3) 홍BB과 피고들은 강CC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7}합2881호로 강CC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5. 강CC은 구상금으로 홍BB에게 000원(위 00000원에서 홍BB이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의무를 자인한 00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홍BB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음 을 이유로 강CC은 피고 황AA에게 000원, 피고 전DD에게 000 원, 홍BB에게 나머지 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홍BB의 재산상태

홍BB은 2010. 2. 24.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강CC에 대하여 743,934,561원의 구상금 채권 외에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다.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홍BB에 대하여 0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납세의무자인 홍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별지 채권양도 목록 기재와 같이 강C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통모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홍B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홍BB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변제에 갈음하여 강C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사해적 통모행위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일반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의사,즉 채무자의 변제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 써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참조) .

2) 살피건대, 홍BB이 2010. 2. 24. 피고들에게 별지 채권양도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도할 당시 강C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 황AA은 그의 동서, 피고 전DD은 그의 처남으로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황OO은 2007. 11. 30. 홍BB에게 00000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위 돈에 기존에 대여했다는 돈을 합하여 홍BB으로부터 차용금액을 00000 원, 이자를 월 1.5% 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이 당사자 사이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홍BB은 OO시 OO동 산00000 임야 3,619㎡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 뒤인 2010. 4. 30.을 납부가한으로 한 조세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를 것을 예상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②피고 황AA이 비록 홍BB의 동서 이기는 하나 그로부터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돈을 대여해 주었고,이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월 1.5%의 이자가 과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③ 피고 전DD은2004. 4. 2.부터 2006. 10. 1.까지 홍BB 내지 그 가 지정하는 자의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여 합계 0000 원을 송금 하였는데, 비록 차용금액과 이자 등을 기재한 차용증이 없기는 하나, 수년간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억 700만 원을 이자도 없이 대여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피고 황AA이 홍BB에게 돈을 대여하기 전부터 수사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홍BB으로부터 별도로 이자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친인척인 사정을 고려하여 명시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피고 황AA과 같은 정도의 이자를 약정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도 부합하는 점,④ 원고는 피고들이 홍BB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기존에 차용한 돈을 되갚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 피고들이 홍종명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⑤ 피고 황AA의 경우 차용증 작성일인 2007. 11. 30.부터 채권양도 일인 2010. 2. 24.까지의 대여 원리금은 000원{ 000원 +000원 x (2 + 87/365) x 18%}이고 피고 전DD의 경우 마지막 송금일인 2006. 10. 1.부터 2010. 2. 24.까지의 대여 원리금은 0000원{ 000원 + 000원 x (3 + 147/365) x 18%}으로 양도된 채권금액인 000 원과 000원을 각 초과하는 점(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홍BB이 피고 전DD에게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여 그 합계가 13,003,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그 금원이 전부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 전DD의 대여 원리금은 000원을 초과한다),⑥ 홍BB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담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2. 22. 강CC에 대하여 0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자 2010. 2. 24. 그 중 일부 인 000원에 대하여만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점,⑦ 피고들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임의변제를 받지 못하자 홍BB과 함께 원고가 되어 강C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양도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위 소송에서 강CC은 다양한 법적 주장을 하였는바,피고들로서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⑧ 피고들이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강CC로부터 거의 판결금을 수령하고 있지 못한 점,⑨ 피고들이 홍BB과 친인척 관계이기는 하나 홍BB의 체납사실 내지 채무초과 상태를 알 정도로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피고들이 홍BB의 체납사실이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통모하여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홍BB이 피고들에게 채무변제의 의사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 경제적 목적이나 그 실현 수단에 있어 정당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되고,나아가 홍OOO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홍BB이 피고들에게 별지 채권양도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것 이 통모한 변제로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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