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8(2018.07.13)
제목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
요지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610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13. 선고 2018구합838 판결
변론종결
2019. 05. 08.
판결선고
2019. 0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126,760,4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7행(이하 '제1심 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 "126,760,480원" 다음에 "(가산세 61,463,783원 포함)"을 추가한다.
○ 2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 종합소득세 126,760,480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가액 3,780,000,000원에서 토지와 건물의 시가로 안분한 건물분 양도가액 2,943,000,000원의 부가가치세294,000,000원을 차감한 3,486,000,000원을 공동사업자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1,162,000,000원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233,562,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5.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3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2쪽 밑에서 5~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37, 38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쪽 밑에서 2행(테두리 선 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CCC : 30%, 2) DDD : 30%, 3) 원고 : 40%
○ 4쪽 7~10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DDD은 2014. 6. 3. DD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DDD, 원고, CCC이 공매로 나온 이 사건 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원고와 CCC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DDD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DDD, 원고, CCC이 일부 투자한 돈, 원고가 지인 FFF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AAAA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유치권자에게 유치권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AAAA저축은행을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2009. 4. 2.보다 나중에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DDD, 원고, CCC이 동업한 것은 맞고, 처음부터 같이 고생하여 분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치권 분쟁 등으로 부동산 매각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분양업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4쪽 밑에서 2행 "인정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작성시점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2009. 4. 2.보다 이후인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오히려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 DDD, CCC 사이에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 5쪽 2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DDD 명의의 2014. 11. 1.자 정정서(갑 제47호증)에는 'CCC, 원고와 함께 모두 셋이서 협의한 자리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셋이서 합의가된 문서가 아니라 원고의 후배인 EEE을 �아내는 데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한문서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 DDD, CCC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정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DDD, CCC과 공동사업을 한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4, 55, 56, 6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의 기재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5쪽 밑에서 3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DDD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상가취득가액 2,235,000,000원, 주택취득가액 156,000,000원, 취ㆍ등록세92,000,000원, 법무사비용 등 13,000,000원은 부동산등기자료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나, 유치권자 소송비용 및 AAAA저축은행 이자비용 등의 경우 분양사업실패로 공동사업자간에 관련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DDD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2011~2012년 사이에경매로 매각되었음(지방세체납 및 금융부채 미상환)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였고(을 제7호증), 원고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원고의 필요경비 등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의 이와 같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6쪽 4~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로 인한 수익중 4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DDD으로부터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실제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다)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약정된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다만, 을 제7호증의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동업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이익분배비율은 동업계약서상 분배비율이 아닌 동업자간 공동배분으로 보고 소득금액 안분하는 것이 실질에 근거한 과세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을1/3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손익분배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