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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2016누5917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797(2016.07.13)

전심사건번호

감심-2012-0175(2012.10.12)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DD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홍BB이 CC사의 수익까지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영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2017.02.14)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리써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07.13.선고 2014구합1797 판결

변론종결

2017.01.24.

판결선고

2017.02.1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

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0,515,48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11,329,9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210,0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25,58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3,163,0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

년 2기 부가가치세 44,902,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이에"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도9443,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5,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진DD는 'EE골드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CC을 공급하여 왔는데, EE골드사가 무자료 CC구매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4년경 원고가 CC을 공급받기 위하여 홍BB으로 하여금 CC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실, 홍BB은 CC사 입출금 내역 등에 관하여 진DD에게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 홍BB이 보고한 입출금내역 중 홍BB이 2007. 7., 8., 9.경 송금받은 돈을 진DD의 처이자 홍BB의 누나인 홍FF의 통장으로 재송금한 내역도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홍BB은 "원고가 CC사와 관련된 세금 관련 신고 등을 관리하였고, 서울 종로구 GG동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었으며, 사무실 월세 50만 원도 지불하여 주었다.", "세금계산서는 진DD가 지시하는 대로 발행하였고 나의 의지대로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DD가 결정하는 대로 CC을 매입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납부하였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원고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홍용 헌은 지시대로 따랐으며 홍FF에게 지시를 받고 홍FF에게 재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 '2007.과 2008.에는 원고가 돈을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세무사선임은 원고가 하고, 세무사수임료는 홍BB이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홍BB은 2004., 2008., 2009., 2010. EE골 드사나 주식회사 AA일렉트로켐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5, 7, 8호증, 을4, 10,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홍B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인정사실만으로는 CC사가 단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홍BB은 임대인 이HH과 사이에 직접 원고의 사무실과 별도로 마련된 CC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2. 1.경부터 2008. 6. 13.경까지 이HH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홍BB에게 CC사 사무실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홍BB의 누나이자 원고의 경리부장인 홍F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CC사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홍BB은 세무사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2008. 7. 24. 서울 명동에 있는 LL세무회계사무실에 660,000원을 송금한 것이 세무업무처리 수수료라고 진술하였다. 홍BB은 CC사를 운영하면서 CC을 구매하고 공급한 내역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위 장부를 직접 보관・관리하였다. CC사 설립 이후 1년 동안은 진DD가 홍BB에게 CC 구매처를 정하여 알려주었지만 그 후부터는 홍BB이 직접 구매처를 정하였다. 위와 같이 홍BB이 실제로 CC사를 경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반면 홍BB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은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07년~2008년 2년 동안 CC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CC은 8,498,358,445원인데 그 중 8,468,548,649원이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제수단 중 어음이나 채권채무 상계의 방식으로 결제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은 홍BB 명의 통장의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거래일시 및 거래금액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대로 CC대금을 홍BB에게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한 거래분 7,725,780,42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인 8,498,358,462원은 원고의 거래처원장의 공급금액과 거의 일치하며, 원고가 홍BB에게 CC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홍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고, 2007. 및 2008.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홍B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홍BB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송금받은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원고에게 재송금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 없다. 홍BB이 홍FF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보고한 금액에 대하여 진DD와 홍FF는 CC사에서 EE골드사의 CC을 구매한 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홍BB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재송금에 대하여 EE골드사로부터 CC사가 공급받은 CC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홍BB은 CC 구매대금의 2%를 CC사의 수익으로 하여 CC 구매대금에 위 2%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CC공급대금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CC대금을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홍BB에게 지급한 CC대금은 확정적으로 홍B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홍BB은 CC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외에도 III 노블메탈, JJ사 등에 CC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DD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III 노블메탈의 대표박KK는 'CC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CC대금을 홍BB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나 진DD가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홍BB이 원고의 제품판매영업을 하는 원고의 직원이기도 하나(원고의 대표인 진DD도 홍BB이 원고의 영업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자연인인 경제주체가 두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CC을 매입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여 시간이 남는다는 진DD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홍BB은 CC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CC사의 수입 없이 홍BB이 원고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았다는 급여(월 110만 원 상당)만으로는 생활비용 및 자동차, 주택구입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려워 홍BB이 CC사의 수익까지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홍BB이 원고의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달리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영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⑥ 홍BB은 CC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공급하는 CC의 순도, 중량을 속이는 바람에 진DD와 사이가 틀어져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CC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체납하였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 호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홍BB 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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