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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8구합83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4. 16. 천안시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9. 5. 29. 안양시 만안구 D 오피스텔 30채(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합계 2,409,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9. 6.경까지 이를 합계 3,7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천안세무서장은 2014. 5. 19.부터 2014. 6. 7.까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B, E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천안세무서장은 2014. 8.경 B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6,963,010원을 부과하고 원고와 E을 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14. 8. 1. 원고에게 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9. 원고가 B, E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분배받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26,760,4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 E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는 B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지도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B, E과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3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B은 2009. 5.경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알선으로 F은행으로부터 2,1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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