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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14. 선고 2009누22661 판결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352 (2009.06.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746 (2008.12.22)

제목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5.(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8.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63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8행의 '2008. 8. 8.'을 '2008. 8. 5.'로 고치고, 제3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2006년경 보험모집원 등으로 일하였고,'를 삭제하며, 제20행 '어려운 점' 다음 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유AA이 등록되어 있는 점'을 추가한다.

나. 제4면제3행의 '증거가없다.' 다음에아래와같은내용을추가한다.

원고들은 또한,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항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사항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항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한 직접 경작한 토지에는 자신이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0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손수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 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7면 제7행의 '너1584호'를 '제583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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