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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두8058 판결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661 (2010.04.14)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352 (2009.06.25)

제목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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