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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6. 25. 선고 2009구단352 판결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746 (2008.12.22)

제목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5.(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8.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63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1998. 4. 6. ○천 계○구 귤○동 226-2 답 2,94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6. 12. 27. 주식회사 제○알씨엔씨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8.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의 양도에 따른 각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63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담수하기, 비료주기, 농약살포, 잡풀 및 피 제거 작업, 논뚝관리 등 수작업을 하여 벼농사를 지었고, 다만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농기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수에게 맡겨 1년 중 4일 정도 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 법 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 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최○수가 논두렁 관리, 논갈이, 비료구입, 제초제 구입 및 살포, 모내기 작업, 뜸모 작업, 추수, 추수한 벼의 건조 등을 직접 자비로 부담하여 한 후 사후에 원고 정○옥의 남편이자 원고 유○석의 아버지인 유○권으로부터 그 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의 벼농사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유○석은 1998. 12. 2.경부터 주식회사 성현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4년경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정○옥은 2006년경 보험 모집원 등으로 일하였고, 2002년경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최○수에게 1년 중 농기계작업 4일 정도를 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수작업은 거의 모두 원고들이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3 내지 7호증, 갑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증인 최○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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