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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525 판결
‘직접경작’의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37 (2012.03.2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19 (2011.06.27)

제목

'직접경작'의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요지

'직접경작'의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직접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창원)2012누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1구합2437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m 이하 같다"로, 6행의 "제66조 제1, 4. 13항"을 "제66조 제1, 4. 12항"으로, 7행의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을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으로, 제4면 18행의 "않았다던"을 "않았던"으로,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또는 손AA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손AA의 증언을 배척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원고는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에서 제13항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시행령에 의하면 제12항이다.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6. 2. 9. 신설된 조항으로 원고는 위 조항 신설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하였으므로,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조항으로 무효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을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2006. 2. 9.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원고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이 2006. 2. 9. 신설된 조항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7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위 개정법률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2008. 2. 4.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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