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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39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위 제3호 ,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 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

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회계법 제32조 )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950. 10. 18.경 피고 소속 군인 및 경찰에 의하여 영암군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50. 10. 18.경 전남 영암군 삼호면에 출동한 해군과 경찰이 삼호면 포위 작전을 수행하던 중 솟대봉에서 산호리·용앙리 주민을 집단 사살했는데(이하 ‘영암군 민간인희생사건’이라고 한다), 망인도 그 과정에서 살해되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망인의 다른 자녀인 소외 2 등의 신청에 따라 영암군 민간인희생사건을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2008. 12. 30. 망인이 영암군 민간인희생사건에서 희생된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고, 2016.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 구 회계법 제32조 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임을 밝혀 둔다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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