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공1992, 106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공1996상, 1767)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63, 1394)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1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4,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7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취득하였다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양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위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16이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023호 로 민사재심판결( 서울고등법원 68사23 판결 )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민사재심판결에 위 원고가 수분배자 망 소외 1의 수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은 원고 16의 손해배상청구가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데 위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하판결이 손해배상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리
1)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판결 별지 2 계산표 기재 수분배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산하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동 일대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음에도, 피고는 1953. 5.경 이후 상환곡 수령을 거절하고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에 ○○공단 등을 조성하였다.
2) 이 사건 수분배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았다며 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67. 2. 8. 이 사건 수분배자들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 ), 항소심법원은 1967. 12. 8.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항소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67나646호 ), 대법원이 1968. 3. 1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대법원 68다106호 ) 제1심판결 또는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수사기관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분배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기관은 수분배자들을 구속영장 없이 4, 5일간 구금하거나 같은 죄로 재구속하기도 하였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수분배자들에게 소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하거나 일부 증인들에게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위 수분배자들과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40여 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일부는 소송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하 ‘형사유죄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4) 피고는 형사유죄판결 등을 기초로 피고가 패소한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법원은 1989. 12. 6. 민사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68사23호 , 이하 ‘민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와 관련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유족 등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을 ‘○○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1년여의 조사를 거친 후인 2008. 7. 8. 위 형사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이 사건 ○○동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수분배자들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수분배자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 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와 관련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비롯한 23명(본인 또는 유족들)은 2009. 2. 4.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유죄판결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29.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비롯한 21명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9재고단3, 6, 9 판결 , 이하 ‘형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판결은 2011. 12. 7. 확정되었다.
7) 이 사건 수분배자들 본인 또는 그 유족들은 형사재심판결이 선고되자 민사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법원은 민사재심판결 중 이 사건 수분배자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재나6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재나117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재나100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재나341 판결 , 이하 ‘민사재재심판결들’이라 한다),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8953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37746 판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1004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5492 판결 )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피상고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수분배자들 중 소외 5, 소외 2, 소외 6, 소외 1, 소외 7(이하 ‘원고들 관련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원고들 관련 수분배자들에 관한 민사재재심판결 중 위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68 판결 이 2013. 4. 11. 가장 먼저 확정되었다.
9) 원고들은 2013. 5. 22.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한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관련 수분배자들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0)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2, 원고 17 등은 이 사건 소송 도중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채권양수를 통해서 원고들 관련 수분배자들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늦어도 1999. 1. 1.)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고들의 손해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이 지남으로써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고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3. 5. 22.에야 제기되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다만 원고들이 그동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고 1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원고 11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원고 11이 2018. 10. 16.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8. 11. 15. 대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원고 11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56116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