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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갑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방첩단(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는데, 갑의 아들 을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갑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갑을 위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갑과 을 등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위 소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을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갑과 그 유족들의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고, 위 소는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재심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피고(재심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1950년부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1. 18.까지 약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다음,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원심은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 2014헌바223 ) 사건에서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이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불법행위 인정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소속 경찰관 등이 망 소외 1을 불법으로 연행한 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 소외 1과 그 유족인 망 소외 2, 망 소외 3,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160여 명의 신청을 받아, 6·25전쟁 당시 광주시, 여수시, 순천시 등을 비롯한 전라남도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군과 경찰 등에 의하여 연행 또는 소집되어 구금되었다가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살 등의 방법으로 집단 희생된 사건(이하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한다)을 조사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 역시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여수지역 국민보도연맹원 40여 명과 함께 여수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 7. 16.경 여수지구 방첩단(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하여 여수시와 남해군 사이의 무인도(속칭 ‘애기섬’)에서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다.

다) 원고는 2006. 7. 13. 망 소외 1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등을 거쳐 2009. 8. 18. 망 소외 1을 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진실규명결정통지서는 2009. 9. 8. 우편으로 발송되어 2009. 9.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 1과 그 유족인 망 소외 2, 망 소외 3,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2012. 8. 22. 제기되었다.

3) 원심은 원고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망 소외 1과 그 유족들의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09. 8. 18.이 아니라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2009. 9. 11.이고, 이 사건 소가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부분 쟁점과 다른 쟁점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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