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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중 국가 소속 군인들이 민간인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인 이른바 ‘거창사건’에서 사망한 갑과 을의 유족인 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병 등의 손해배상청구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도, 병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공2020상, 16)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63, 1394)

원고,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545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 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는 피고 소속 군인들에 의하여 자행된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망한 망인들의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의 재항변에 관하여, 거창사건에서 사망자 및 유족결정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인 3년 내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정리위원회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권리남용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경남 거창군 ○○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에 피고 소속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1951. 2. 9.부터 1951. 2. 11.까지 그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하였다(이하 ‘거창사건’이라 한다).

2) 거창사건은 1996. 1. 5.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거창사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실조사를 거쳐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졌다.

3) 심의위원회는 1998. 2. 17. 망 소외 2와 그 아들인 망 소외 3을 거창사건의 사망자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망 소외 1과 원고 2를 망 소외 2의 자녀로서, 망 소외 1을 망 소외 3의 형으로서, 원고 2를 망 소외 3의 누나로서 각 위 사망자들의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4)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면서 거창사건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거창사건에서 이미 사망자 및 유족결정을 받은 피해자들도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아 거창사건에 관하여는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망 소외 1과 원고 2는 2017. 2. 10. 거창사건으로 사망한 망 소외 2와 망 소외 3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망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원고 1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거창사건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거창사건은 시기와 내용 및 성격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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