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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공2020상, 16)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63, 1394)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외 7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8. 선고 2014나20416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단순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 원고 7, 원고 9, 원고 15를 단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ㆍ구금하여 수사를 감행하고, 수사과정에서 원고 1, 원고 7, 원고 9, 원고 15를 고문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이어서 피고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이때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한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 선고 전에 계속된 원고들의 소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 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1, 원고 7, 원고 9, 원고 15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ㆍ구속되었다가 1979. 12. 석방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대법원이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고(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 같은 날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라는 판단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결정( 대법원 2010모363 결정 )을 할 때까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 원고들이 위 각 대법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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