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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8. 10. 15. 선고 97구11646 판결 : 확정
[공시지가정정 ][하집1998-2, 382]
판시사항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2]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신청을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 제10조 , 제10조의2 , 제10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 제12조 , 제12조의2 , 제12조의5 , 제12조의10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사전에 그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이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최문찬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우 외 1인)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6. 2.자 원고들의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신청에 기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공시기준일 1995. 1. 1.)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 6, 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의 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건설부장관은 1989. 12. 29. 건설부고시 제821호로 대구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대의 토지 932,000㎡를 대구대곡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고,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를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이에 소외 공사는 1992. 12. 2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지조성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여 1997. 6. 5.경 이를 마쳤는데, 1995. 6. 2.부터 그 해 9. 18.까지 사이에 위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해당 원고 등에게 각 분양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분양 당시 필지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분양을 위한 가지번만 부여되었다가, 1996. 1. 10. 현지번이 부여되고, 1997. 6. 11.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지적)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공사로부터 분양받거나 그 수분양자로부터 전득한 자들로서, 1997.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공시기준일 1995. 1. 1.)를 결정·공시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달 4.과 1998. 9. 10. "이 사건 각 토지가 1995. 1. 1. 당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있어서 필지구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위 택지개발사업시행 전의 구 지번을 기준으로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항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995년도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신청을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3326 등 판결 참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 제10조 , 제10조의2 , 제10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 제12조 , 제12조의2 , 제12조의5 , 제12조의10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및 처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사전에 그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이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원고들의 위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이미 위 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우근 이기광 조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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