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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공1996.7.1.(13),1891]
판시사항

[1]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2]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지방공무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지방공무원의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제안에 제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대하여 인용, 각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공무원이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개선에 대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결과 승급이 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음을 이유로 시에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시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청의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징수의 근거법률인 도로법 제43조 ,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에게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할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공무원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입었다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사실적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지방공무원이 한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개선에 대한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제안규정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제안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국가공무원이 한 제안에 적용되는 제안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규정 제38조의2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그 제안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대하여 인용, 각하, 기각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 ,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원고는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개선에 대한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결과 승급이 되지 않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관리청의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징수의 근거 법률인 도로법 제43조 ,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라는 신청을 할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원고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입었다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제안 불채택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사실적 또는 반사적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공사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는 원고의 제안과는 무관하게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한 이 사건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개선에 대한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제안규정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제안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국가공무원이 한 제안에 적용되는 제안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규정 제38조의2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이를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니 결국 옳고, 거기에 지방공무원의 제안에 대한 상여금지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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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12.8.선고 95구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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