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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8.3.1.(53),620]
판시사항

[1] 대학교수 임용권자의 교수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및 임용권자가 한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대학의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3] 국립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가 임용신청자에 대하여 조건부 임용동의를 하면서 요구한 조건인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의 의미

[4]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가 임용권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5]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판결요지

[1]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범대학의 교원이란 장래 중등학교 교원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학교총장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당해 임용신청자를 사범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 임용신청자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임용신청자가 임용권자의 서류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과하였고 당해 처분 이후에도 잠시 시간강사를 맡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자기구속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국립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가 임용신청자에 대하여 조건부 임용동의를 하면서 요구한 조건인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니다.

[5]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고,피상고인

전북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임용거부처분취소의 소에 대하여

가.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임강사로의 임용신청을 하여 서류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 대학인사위원회로부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용동의까지 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1986. 9. 1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신원조사회보를 받자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위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요지는 원고가 일본에 유학 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이던 소외 인의 소개로 조총련계 인사들을 만나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 주체사상 등이 수록된 책을 받았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범대학의 교원이란 장래 중등학교 교원이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를 사범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임용을 거부한 것은 판시와 같은 원고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서류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과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잠시 시간강사를 맡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임용거부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자기구속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34조 제2항, 대학에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두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부 훈령) 제4조 제1항, 제2항, 신원조사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5조 등의 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보안심사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 있는 전북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조건부 임용동의를 하면서 요구한 조건인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것'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원조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임용권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임용권자를 구속하여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학인사위원회의 조건부 임용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신원조사회보 결과 신원 특이자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는 실효된 것이어서 원고를 전임강사로 임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임용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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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7.5.선고 95구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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