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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광업권등록취소][공1995.10.15.(1002),3436]
판시사항

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7099 판결;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업법 제39조 제1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경우에 광업권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규정들이 광업권자에게 자신의 광업권이 공익을 해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광업권을 취소하여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광업권취소청원에 대하여 피고가 한 회신은 그 내용상 원고에 대하여 광업권취소를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사실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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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14.선고 94구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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