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추가한 별지1-2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소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1-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 대하여 별지1-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별지1-2 기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