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구합57578
구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제1항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누5786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758 판결 등 참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참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미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거나 원고가 구미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