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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369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31;공1989.5.1.(847),625]
판시사항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취지와 신고기간을 초과한 매입세액공제신청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 제4항 은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세로서의 성질상 그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과세물품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고 일반적인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갱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소정의 신고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부프로덕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과세물품인 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등에 직접 사용하여 반출이나 판매등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인 구입물품에 과세된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그 신청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세로서의 성질상 그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과세물품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일반적인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보면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소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갱정하는 경우에는 위 6개월의 신고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6.4.7.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로부터 이건 1983.7.부터 1984.12.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일부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조사결정사실을 통지받고 1986.4.12. 피고에게 그 제조등을 위한 반입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특별소비세의 공제신청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제배제하고 1986.6.16. 원고에게 이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공제신청을 배제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소비세액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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