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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7. 17. 선고 2013구합13618 판결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5358 (2013.07.11)

제목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경제적 능력, 예금인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명의위장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3구합136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07.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부터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0년 제1기부터 제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AA자원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0 및 2011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BB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9.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같은 날 적격증빙자료 불비를 이유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2호증의 4, 5,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1.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7, 8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박창선(AA자원), 김병화(CC메탈), 김영진(DD금속), 원태연(EE), 이기욱(FF비철), 이덕훈(GG비철), 채수옥(HH비철), 고정훈(II시아)은 대부분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들로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각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은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이나 빈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또는 공터, 갈대 늪지 등으로서 야적장이나 고철계근대, 집게차 등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들은 각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총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로부터 폐동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입금된 직후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관련인 들에게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취할 법한 예금인출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자료상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예금인출 행태인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사업주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거래처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거래되고 있고, 또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매출거래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 매입처와의 거래 시 즉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데다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현금으로 선수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02. 7. 1.경부터 10년 이상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위와 같은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그 공급가액의 규모는 총 00억 원 정도나 되는바, 폐동의 일반적인 거래형태 등을 잘 알고 있는 관련사업자라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여겨진다.

다) 원고는 자신이 폐동을 납품받는 대신에 이 사건 거래처들로 하여금 원고의 가공업체인 보성금속에게 직접 납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각 거래 시작 전이나 그 도중이라도 그들이 폐동을 공급할 만한 물적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공업체인 보성금속에 폐동이 실제 입고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소홀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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