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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3. 31. 선고 2010구합38615 판결
실제 유류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53 (2010.07.08)

제목

실제 유류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에 해당함

요지

유류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38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원고

〇〇주식회사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264,0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0,992,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83,75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29,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류 도 ・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7년 2기의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중 주식회사 〇〇석유 〇〇지점(이하 '제1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2기의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〇〇석유 □□지점(이하 '제2거래처'라 한다)과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이하 '제3거래처'라 하고 제1, 2거래처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서〇〇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동△△세무서장은 2009.3.경부터 2009.6.경까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83,75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29,350원의 각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264,0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0,992,850원의 각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에너지 주식회사의 직원 조AA의 권유로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경유와 휘발유 합계 100,000ℓ (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리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나)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거래처는 〇〇 〇〇구 〇〇동 1240 〇〇주택 201호를, 제2거래처는 □□ □□구 □□동 73-4 □□빌딩 301호를, 제3거래처는 △△시 □□구 □□동 997에 있는 사무실을 각 사업장으로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거래처 모두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임차한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사실,② 제1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등의 업체로부터, 제2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 주식회사 ◇◇에너지 등의 업체로부터, 제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AA석유, BB에너지 등의 업체로부터 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고 등 매출 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는데, 제1거래처의 경우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313억 967만 원 중 약 99.74%에 해당하는 312억 3,1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2거래처의 경우 2008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93억 100만 원의 100%에 해당하는 93억 1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3거래처는 2008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14억 5,400만 원의 96.96%에 해당하는 208억 200만 원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던 사실,③ 서〇〇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각 거래처 및 그 대표자들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 교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발하였던 사실,④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출하전표라고 주장하는 갑 8호증의 1 내지 5의 출하전표 중 갑 8호증의 1, 2, 4의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고, 갑 8호증의 3과 갑 8호증의 5의 출하전표는 발행자가 제2거래처와 제3거래처가 아닌 CC뱅크 주식회사와 DD에너지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사실,⑤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현금으로 출금된 후 차명 계좌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가 조작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채 비과세 유류를 보유한 자와 원고 등 주유소업을 하는 자 사이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마치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직접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5호증의 각 1,2, 갑 제6호증, 갑 제7,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BB, 배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AA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유류를 공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5회에 걸쳐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조AA이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직원인지 또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에 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어떠한 거래관계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AA의 소개만을 믿고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조AA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여러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제 거래와 달리 자신이 직접 실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유류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 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 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 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참조).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거래와 달리 허위로 작성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BB, 배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조AA으로부터 부정 유통되는 이 사건 유류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2007. 12. 14. 23,654,545원 2007. 12. 20. 23,472, 727원을 제1거래처의 법인계좌로 2008. 9. 9. 30,054,545원을 제2거래처의 법인계좌도 2008. 9. 8. 28,054,545원, 2008. 11. 7. 25,290,909원을 제3거래처의 법인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② 원고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 및 월별 유람현황에는 이 사건 유류의 구입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에게 유류를 운송하는 차량기사 이BB은 2007. 12. 20.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12.경부터 2008. 11 .경까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부정 유통시킨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 거래대금이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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