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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3719 판결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738 (2009.12.22)

제목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또한 거래처는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64,350원과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 61,091,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시 BB동 115-7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포항시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73,673,9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 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포항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 불공제 및 동 매입액 손금불산입하여 2009. 10. 1. 원고에게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64,350원과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 61,091,9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09.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갑 제2, 5, 7, 13,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XX의 증언에 의하면 ◇◇◇◇◇의 사업장은 ZZ시 Y구 JJ읍 WW리 305-5에 소재하였으나 2008. 7. 28 사무실 임대 후 2개월 정도만 이를 이용한 사실 위 회사는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 소외 송SS은 ◇◇◇◇◇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천QQ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인수 후 2008. 7. 28. 소외 최QQ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사실, 송SS은 부산 지역에서, 박II과 정RR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실물거래 없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송SS은 수수료 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박II과 정RR에게 ◇◇◇◇◇ 명의의 계화 2개와 도장을 건네 준 사실, 송SS은 박II과 정RR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수수료 3%를 지급받은 사실, 송SS이 와이지 코닝 명의의 인감과 도장을 관리하였으며 최QQ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NN를 알지 못하는 사실, 증인 임XX은 이 법정에서 에이동, 비동 등 22톤 내지 24톤을 △△산업에서 상차하고 이를 운송하여 원고에게 하차하였고, 원고측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았다고 증언한 사실, 원고가 박II의 입회하에 이 사건 거래 물건 계근 후 6부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중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3장의 계량증명서상 계근 중량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동의 중량이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자료상인 점, 그러나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물건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장 ①은 이유 있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9,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에 박VV의 소개로 알게 된 ◇◇◇◇◇의 영업담당이라는 박II로부터 동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 회사의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제시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전 에 그 당시 시흥세무서 조사계에 근무하였던 소외 서상목에게 이 사건 거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서상목은 전산조회결과 ◇◇◇◇◇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정상적인 실거래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원고는 2008. 9. 4. ◇◇◇◇◇ 명의의 계화로 191.041.29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7, 10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XX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증인 임XX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 물건을 그 공급자인 △△산업에서 계량하고 상차하여 운송 후 원고에게 하차 후 계량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그런데 상차 전 계량확인서에는 공급자가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서 2007. 7. 30. 폐업 이후 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박II의 입회하에 계근 후 6부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중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3장의 계량증명서에는 공급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 물건 상차 전 계량증명서(갑 제7호증의 1)상 공급자와 동 물건 상차 후 계량증명서(갑 제7호증의 2)상 공급자가 불일치하므로 원고로서는 동 물건의 실제 공급자가 ◇◇◇◇◇이 아님을 알았거나 설사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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